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기구임.
심의기구란? 어떤 단체 운영에 필요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운영에 관계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 및 견제하기 위해 사전적 논의 절차를 행하는 합의제 기구. 해당 단체는 심의기구 결정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결정 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비율은 학생수에 비례하여 구성함을 법률로 정해져 있음.
시흥월곶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비율은 교원:학부모:지역위원의 비율이 3:5:2 로 구성하되, 유치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므로 유치원교사1, 유치원학부모대표1 을 포함하여 4:6:2로 구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