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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기구임.

심의기구란? 어떤 단체 운영에 필요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운영에 관계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 및 견제하기 위해 사전적 논의 절차를 행하는 합의제 기구. 해당 단체는 심의기구 결정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결정 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비율은 학생수에 비례하여 구성함을 법률로 정해져 있음.
시흥월곶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비율은 교원:학부모:지역위원의 비율이 3:5:2 로 구성하되, 유치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므로 유치원교사1, 유치원학부모대표1 을 포함하여 4:6:2로 구성함.

학교운영위원의

  • 학부모위원 :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교장은 당연직)
  • 지역위원 : 본교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학교운영위원의

  •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3년간 가능함)
  •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학부모위원 : 자녀 전학, 졸업, 휴학 하면 자격상실
  • 지역위원 :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주요 내용에 문제가 발생 시 자격 상실
  •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 회의 불참하는 경우 자격 상실
  •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자격 상실
  • 다른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일 경우 자격 상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을 시 자격 상실
  •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자격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