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s_visual (74).png

운영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시흥월곶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시흥월곶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칭하고 시흥월곶초등학교에 설치한다. 또한 시흥월곶초병설유치원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한다.(경기도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2013.4.1.개정)

제 2장 구성

제3조 (위원 정수 및 구성)

  1. ①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10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 5명(50%),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40%), 지역위원 1명(10%)으로 구성한다. (학생수 증가로 인하여 2006.3.2.개정) (구성비율에 맞게 위원 정수 조정 2014.3.20.개정)
  2. ② 유아교육법 제19조의 3 제4항에 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치원 교사 1명, 유치원 학부모 1명을 추가로 구성하여 본교의 운영위원수는 학부모위원 6명, 교원위원 5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3. ③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자격)

  1. ① 학부모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②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정당원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2006년 3월 2일 개정)

    정당원의 자격 제한 여부는 지역 및 학교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음

  3. ③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4. 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5조 (위원의 선출 시기)

  1. ①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2. ②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6조 (위원의 선출 방법)

  1.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2020.3.9.개정)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2.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3. ③ 지역위원은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4. ④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4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5. ⑤ 제1항, 제2항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6. ⑥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2013.4.1.추가)
  7. ⑦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2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2013.4.1.추가)
  8. ⑧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2~3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2013.4.1.추가)

제7조 (위원의 임기)

  1.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3.4.1.개정)
  2.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3. 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

  1.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2.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3.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4.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다만, 학생수 2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수 있다. (2021.3.16.일부개정, 2021.3.16.시행)
  5.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6.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7.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①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
  2. ②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휴학·전학 및 퇴학한 때
  3. ③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4. ④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5. ⑤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제10조 (위원의 의무)

  1.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3.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4.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제 3장 기능 및 심의

제11조 (기능)

  1.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②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3.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4. ④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제12조 (심의사항 등)

  1.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9.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1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1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1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16.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 17.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18.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이하 유치원 사항)
    • 19.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20.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21.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 22.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 23.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24.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 25.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2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 27.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2.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3. ③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 4장 회의운영

제13조 (회의 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① 정기회는 2월에 개최한다. (2015.04.02.개정)
  2.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3. ③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위원장이’삭제 2015.04.02.개정)
  4. ④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 (안건의 제출 및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15조 (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의사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7조 (회의 공개)

  1. 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② 회의 개최 시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학교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③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4. 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18조 (회의록 작성)

  1.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2.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비공개 결정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 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소위원회 설치)

  1.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운영위원 3~5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2. ② 소위원회의 종류는 학사관리․재정․시설관리 등의 소위원회를 운영하되, 예·결산소위원회와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의무 설치한다.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3.4.1.자 개정)

제20조 (운영 경비)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

제21조

(학교 내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단,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 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 (간사)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5장 학교발전기금 등

제23조 (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1. ①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금 및 모금금품을『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고,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②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4조 (운영세칙)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최초 구성되는 위원회 임기)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익년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조 (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교직원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제정한다.
  • 제4조 2장 3조 ①항을 2006년 3월 2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제5조 1장 2조, 6조 ⑥,⑦,⑧항, 7조 ①항, 8조④항, 19조 ②항을 2013년 4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제6조 2장 1조 ①, ②항은 2014.3.1.부터 개정·시행한다.
  • 제7조 4장 제13조 ①, ③은 2015.4.2.부터 개정·시행한다.
  • 제8조 2장 제6조 ①항은 2020.3.9.부터 시행한다.
  • 2장 제8조 ④항은 2020.4.1.부터 개정·시행한다.
  • 제9조 2장 제8조 ④항은 2021.3.16.부터 개정·시행한다.
  • 제10조 2장 제3조 ①, ②항은 2025.4.1.부터 개정‧시행한다.